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5-0001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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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1-20 | |
규제명 | 산업단지 민간사업자 적정 이윤율 설정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기업유치추진단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4-07-04 | |
규제시행일 | 2014-12-26 | |
규제내용 | 제16조(이윤율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0조 제2항 및 제40조의3 제2항에 따라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적정이윤은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. 다만「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은 100분의 12이하로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2. 26> | |
등록사유 | 신설규제 | |
구비서류 |